제목 : “무지개 다리 건넜는데 어떡하죠”…41%가 반려동물, 불법으로 묻었다
출처 : 세계일보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19864

요약 : 대학생 20살 여성인 김하늘씨와 가족들은 지난 7년 간 동고동락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반려견 ‘순돌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 슬픔에 잠겼다. 김 씨는 “가족회의를 했는데 화장터에 가자는 의견과 고향 뒷산에 묻어주자는 의견이 갈렸다”며 “순돌이를 편하게 떠나보내고 싶다”고 했다.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이와 같이 함께 울고 웃던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내줘야 하는지 묻는 글들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김 씨처럼 숨진 반려동물을 편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법적 처리 방안인 지 알아본 결과, 10일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비교적 ‘합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 매립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에만 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따라서 사유지라도 임의매립은 안되며, 임의로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1.3%가 사후 처리 방식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고, 제대로 사체를 처리한 비중은 55.6%였다. 또한, 동물 사체를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한 이들 가운데 75.5%는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인지 몰랐다’고 답했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은 반려동물을 일종의 가족으로 대해 온 이들에게는 거부감으로 인해 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 허가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허가받은 업체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라며 “허가받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동물장묘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물장묘업 등록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한 줄 요약 : 반려동물이 숨졌을 때, 임의로 땅에 매장하는 것은 불법이며, 장묘시설이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거지나 야산 등에 매장하고 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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